2025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개편! 핵심 지원 내용 총정리
👶 2025년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출산을 앞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추가됩니다.
🔹 2025년부터 확대되는 육아지원 3법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적용 대상 확대
- ✔ 난임치료휴가 → 6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신설
- ✔ 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 2배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일 최대 2시간 단축
✅ 임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제도!
임신 중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적용 기간이 더욱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
✔ 출산을 앞둔 임신 중 근로자
📌 지원 내용
항목 | 기존 (2024년) | 개편 (2025년) |
---|---|---|
적용 기간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
근로시간 단축 | 1일 최대 2시간 | 1일 최대 2시간 |
임금 삭감 여부 | 없음 | 없음 |
🔹 난임치료휴가 – 6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2일 급여 지원 (1일 약 8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사업주 지원
임신, 가족돌봄, 본인 건강 사유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
- ✔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 원
🔹 2025년 임신기 & 난임치료휴가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 핵심 요약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적용 대상 확대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 ✔ 근로시간 단축 보장 → 1일 최대 2시간 단축 (임금 삭감 없음)
- ✔ 난임치료휴가 확대 → 연간 6일 사용 가능 (유급 2 + 무급 4)
- ✔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 2일 급여 지원 (1일 약 8만 원)
-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사업주 지원금 확대
💡 2025년 달라지는 임신기 &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꼭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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