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개편! 핵심 지원 내용 총정리

 

👶 2025년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난임치료휴가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출산을 앞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추가됩니다.

🔹 2025년부터 확대되는 육아지원 3법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적용 대상 확대
  • 난임치료휴가 → 6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 2배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일 최대 2시간 단축

임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제도!

임신 중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적용 기간이 더욱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

✔ 출산을 앞둔 임신 중 근로자

📌 지원 내용

항목 기존 (2024년) 개편 (2025년)
적용 기간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1일 최대 2시간 1일 최대 2시간
임금 삭감 여부 없음 없음

🔹 난임치료휴가 – 6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2일 급여 지원 (1일 약 8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사업주 지원

임신, 가족돌봄, 본인 건강 사유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

  •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 원

🔹 2025년 임신기 & 난임치료휴가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 핵심 요약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적용 대상 확대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 근로시간 단축 보장 → 1일 최대 2시간 단축 (임금 삭감 없음)
  • 난임치료휴가 확대 → 연간 6일 사용 가능 (유급 2 + 무급 4)
  •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2일 급여 지원 (1일 약 8만 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사업주 지원금 확대

💡 2025년 달라지는 임신기 &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꼭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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