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림 직불금 신청 방법 & 지급 기준 총정리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지원금**입니다.
1. 2025년 산림 직불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산림 직불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 2025년 3월 1일(토) ~ 3월 31일(월)까지 **임업-in 통합포털**(pay.foco.go.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화) ~ 4월 30일(화)까지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산림 직불금 신청 대상
산림 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산물 생산업: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헥타르(ha) 이상**인 임업인
3. 산림 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 **임산물 생산에 이용하는 산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자신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산림 직불금 신청 시 제출 서류
산림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산물 생산 및 판매 증빙 서류** (거래명세서, 판매 영수증 등)
- **산림경영계획서** (육림업 신청자의 경우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업로드가 필요**하며, 방문 신청 시 **원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5. 산림 직불금 지급 일정 및 문의처
- 1차 지급: 2025년 6월 말
- 2차 지급: 2025년 10월 말
-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1588-3249)**로 문의하세요.
산림 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여 꼭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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