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KDIC)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의 핵심 내용
- 보호 한도: 1인당 최대 5,000만 원(원금+이자 포함) 보호
- 보호 대상 금융기관:
- 일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 저축은행
- 보험회사
-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 종합금융회사
- 보호 대상 예금 상품: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신탁(일부), 보험계약(일부) 등
- 펀드, 주식, 연금저축보험 등은 보호되지 않음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음
- 대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
- 예금자보호기금 운영을 통해 위기 대응
🚨 예금자보호제도의 중요성
-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일정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어 금융 안정성 확보
-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금융 시장의 붕괴를 방지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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