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 올해 확대됩니다.
지원금은 하루 9만 4,230원으로 늘고, 우선지원 대상도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가사관리사, 방문교사까지 포함됩니다.
유급휴가 없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비 지원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들이 치료를 미루지 않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는 유급휴가가 없어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면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9년부터 해당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대상 확대
항목 | 내용 |
---|---|
지원금 | 하루 9만 4,230원 (연 최대 14일, 최대 131만 9,220원) |
우선지원 대상 |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
지원 기간 | 연 최대 14일 |
지난해 지원 성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총 지원금은 173억 5,331만 원에 달합니다.
2024년에는 5,333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1인 평균 72만 8,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 대상 중 40~60대 중장년층이 73%를 차지하며, 특히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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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 연 최대 14일(1일 94,230원) |
신청 기간 | 퇴원일 및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주소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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