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부가세 예정고지? 이게 뭐예요?”
✔ 이런 질문, 한 번쯤 하셨다면 오늘 이 글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란 무엇인지
✅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 홈택스에서 세액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딱 필요한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 예정고지 세액 바로 조회하기
세액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실제 납부 금액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실시간 세액 확인 및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확정신고 전에 납세자가 세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 📌 1년에 2회 (1기, 2기)
- 📌 신고 없이 고지서만으로 납부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수준으로 자동 산출
✔ 예정고지 대상자
예정고지는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며, 간이과세자는 제외됩니다.
단, 직전 6개월간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 2025년 예정고지 납부 기한
구분 | 과세기간 | 납부 기한 |
---|---|---|
1기 예정고지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2기 예정고지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 홈택스에서 세액 조회하는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납부] 메뉴 클릭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항목 선택
-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 → 납부 버튼 클릭
👉 조회만 하고 납부는 나중에 진행해도 됩니다. 단, 기한 안에는 꼭 완료!
✔ 납부 방법 (홈택스 기준)
- 전자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 가상계좌 이체
- ATM 지로 납부
💡 50만 원 미만의 세액은 고지서 없이 확정신고 때 함께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체됩니다.
✔ 예정신고로 세액 줄이는 팁
실제 매출이 많이 줄었거나 환급 사유가 있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신고를 통해 직접 실적을 반영한 세액으로 조정 가능
-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대비 1/3 이상 감소한 경우
- 영세율 매출, 고정자산 매입 등 환급 가능 항목 존재 시
- 홈택스에서 직접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로 입력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정고지 금액이 너무 많아요. 감면 안 되나요?
👉 ‘예정신고’를 통해 정정 가능.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Q. 예정고지와 확정신고는 뭐가 달라요?
👉 예정고지는 '신고 없이' 국세청이 산정해 보내고, 확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실적 신고합니다.
Q. 예정고지 세액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기한 내 꼭 납부!
👉 지금 세액 확인하고 신고 여부 결정하세요
✔ 고지서 받았다면 무조건 납부가 아니라, 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
✔ 홈택스 접속해서 직접 세액 확인하고 판단하세요!